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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자동차 정보

유턴 시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봐요!

by 유보통 2023. 7. 17.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유턴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자동차 유턴 규정

도로교통법 제 18조, 제62조에 따라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된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때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면 확인 

중앙선은 흰색 점선이어야 하며, 유턴구분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엔 흰색으로 '유턴'표시 또는 '좌회전 및 유턴'표시가 그려집니다. 만약 '유턴'에 'X'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유턴이 불가한 구간입니다.

 

 

지시표지 및 규제표지 

지시표지는 파란색 파탕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보통 교차로 신호등에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턴금지 표시가 붙어있는 구간이라면 유턴을 하시면 안되겠죠?

지시표지 아래에 흰색 바탕의 '유턴보조표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좌회전시',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등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유턴 기준과 처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 범칙금 

승용차 4~6만원

승합차 5~7만원

이륜자동차 3~4만원 

 

과태료는 범칙금에서 1만원 정도 더해 부과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2배가 됩니다.

 

 

불법유턴 벌점

신호지시위반시 15점

중앙선 침범시 30점 

 

벌점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2배가 됩니다.

 

 

유턴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과실은?

 

유턴차량끼리 충돌했을 땐 선행차량보다 후행차량이 더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유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100(후행차량) : 0(선행차량)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턴에 대한 표지판과 불법유턴에 대한 처벌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유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