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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자동차 정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동차 몰수 기준과 예외 적용 사례까지

by 유보통 2023. 7. 7.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은 무려 13만 282건이고 그중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발생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해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 기준

1.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3.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하지만 최근 차량 몰수제도의 법적 한계가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몇일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를 받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뒤 약 800m를 이동하며 세차례에 걸쳐 7대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이 법인차량이어서 차량을 몰수해도 법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렌터카나 법인차량은 범죄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량 몰수제도의 법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차량몰수제도와 더불어 음주운전 단속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휴가철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 지역에 맞추어 추가적인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율은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처음 적발되었을 때 부터 유예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